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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개소환 폐지˝…정경심 논란 하루만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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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19-10-0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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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검찰 조사 시 공개 소환하는 관행을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 사건관계인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엄격히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 관련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있어선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그 일환으로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공판부에 투입하고, 검사장 전용 차량도 전면 중단시켰다.

한편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정 교수를 휴일에 비공개로 부른 것을 두고 정치권은 '황제소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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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